(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승희 의원은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대다수가 가정에 있으며 재학대를 경험해도 복귀한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 대책 마련 및 주변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아동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종합계획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인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아동 정책의 중장기방향을 담은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매년 11월19일인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승희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이웃 등 주변에 작은 관심들이 모여 경기도내 아동학대 근절에 큰 한줄기 빛으로 퍼져나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