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로 교육청에서 국기선양 및 국기게양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41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기도 교육청 등의 국기 게양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연 1회 이상 국기의 게양과 관리, 이용을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국기의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국기에 대한 사항은 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국기 등에 관한 교육은 별도의 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다른 교육에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본 조례안을 발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사랑 및 국기선양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에 통과되면서 경기도가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고 국기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