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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 조례’ 제정

체불임금 방지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및 인권보장 도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7일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관급공사 수행 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해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출,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등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옳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정상적 지급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게 위해 제안하게 됐다”며 “도청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급공사 수행 시 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법적 근거를 명백히 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규정해 합의서와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비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노무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서는 대가지급 시 근로자들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10조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은 매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매우 실질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들의 출퇴근 관리 및 노무비 관리를 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방지 및 정확한 월별 급여 지급을 통한 처우개선 및 현장인력의 효율적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부산시에서도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 상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운영중에 있다. 세부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경우 2018년 상반기부터 300억 이상의 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에 도입했고 서울시의 경우 2018년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 부산시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부산시 및 산하기관의 50억 이상의 공사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장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급공사 수행 시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로 인해 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 20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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