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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 “미혼모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 필요”

현행 입시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민주, 성남8)이 지난 18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시흥․안산․부천․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혼모 학생들이 현행 입시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세명 의원은 질의에서 “보통 학생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하는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이지만 보통 낙태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낙태를 하지 않고 미혼모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학생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고 물었다.

답변에서 조은옥 시흥교육장은 “병결은 진단서를 첨부해 병결로 처리하고, 위탁기관으로 갈 경우 위탁기관으로 표시된다”고 말하자, 최세명 의원은 “만약 학생부에 결석처리를 하기 위해 임신 등 민감정보를 담지 않으면 미혼모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쉬울 것 같다”면서 “위탁기관에서 미혼모 학생의 학생부를 관리하면 현행 입시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용히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혼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학교가 나서서 꺼려하고, 쉬쉬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몰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쉬었다 다시 오더라도 학업을 이어 가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여 미혼모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를 마치고, 진학에도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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