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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현실화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지난 20일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 제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다소 완화시켜 주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기권 의원이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88개 마을, 총면적 6.873km2를 차지한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 건축물의 신축 등 일정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은 허용되고 있다. 

안기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지역주민이 소유한 토지가 답인 경우에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크게 공감하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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