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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성인 발달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시행 및 ‘경기도체육회 이사회 등 서면심의 문제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1)은 지난 18일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육프로그램 도입’, ‘경기도체육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서면심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은 삶의 활력소이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현재 “경기도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육프로그램 지원이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서면심의가 많은 부분을 지적하며 “올해 개최된 3번의 이사회 중 2번, 2018년은 7번중 3번이 서면심의로 이뤄졌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번 중 무려 6번이 서면심의로 처리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선출해야 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도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체육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를 서면심의로 처리할 경우 중요한 안건처리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향후 이사회 등을 서면심의 되지 않도록 하여 확고한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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