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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전수검토 이후, 지원사업 존속여부 판단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민주, 화성3) 의원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활동에 대해 전수검토 이후 지원사업 존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의원이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및 2018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정산결과 자료를 보면, 수자원본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민간단체 활동의 문제점은 △사업기간의 적정실현을 위한 사업비 조기 집행 필요 △일부 단체에서 불인정금액 발생 △민간단체의 스킨스쿠버 등을 활용한 수중오염물질 제거시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나타났다. 

김태형 의원은 “매년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수자원본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일부 단체의 사업포기와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것은 수자원본부가 안일하게 관리한 결과이다”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특정 단체는 불인정금액이 발생하였으면서도 평가결과를 만점으로 받았고, 또 다른 단체가 제출한 2019년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따르면 정화활동 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활동사진을 제출한 이유에 대한 확인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향후 철저한 관리와 위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형 의원은 “민긴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환경보전운동으로써 수자원본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검토 이후 지원사업의 존속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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