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5월 6일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 환급금은 1969건 5400만원이며, 1만원 미만인 소액이 전체 대상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1039명이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주요 원인은 자동차 매매 및 폐차, 국세 환급과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권선구는 6개월 이상 된 10만원이하 소액 미 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충당하거나, 납부할 체납세가 있는 경우엔 납부 충당 후 잔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권선구 세무과 관계자는 “마땅히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환급금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급 안내문 발송을 통해 환급신청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의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정부 민원24시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