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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숨겨진 조상땅 무료로 찾아보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 기록이 표기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서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토지소재지나 신청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으며, 수수료는 없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시행 전 조선민사령(1912. 4. 1.~ 1959. 12. 31.) 제11조에 따라 조상이 호주인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기준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도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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