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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하세요’…19일부터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9일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환급신청하거나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차감 조정해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절차는 국세(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후에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입금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를 영통구청 세무과로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자료실 또는 영통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영통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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