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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사 “나도 부양 가족 둔 소심한 가장일뿐···사법부 양식 믿는다”

“정치적 사형 두렵지 않으나 경제적 사형은 두려워“ 심경토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며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고 말했다. 
 
이어 "권세가 아닌, 책임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며 "그러나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1·2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법에 따른 강제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내 관할 하에 한 보건소의 강제진단 시도와 중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으로 항소심에서 지사직 박탈 형량인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개인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 사건을 만들고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잠깐 희망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아 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로 예정됐던 선고시한을 넘겼고, 아직까지도 판단을 미루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가 헌법과 충돌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이 통상 1~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 이 지사가 자신의 임기동안 대법원 선고를 미루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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