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신규 아파트에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도는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의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등 현장 노동자를 위한 선제적 지원사업을 펼쳤다.
경기도는 31일 발표한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2020년부터 건설되는 새 아파트에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지친 다리를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들어서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30일 심의·의결했다"고 소개했다.
도는 이어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은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며 "민선7기 경기도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2018년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긴데 이어 올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도가 추진한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민들의 높은 사회적 배려심과 경기도의 발 빠른 조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신장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이어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라며 "경기도는 내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