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46억원 지원

"15년 이상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ㆍ30가구 미만 연립주택 대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은지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을 목표로 한다.

도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대해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올해 지원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총 46억48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은 시·군별 일정상 차이가 있으며, 2월 중순쯤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는 희망할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