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7건의 부적합 유해식품을 적발해 회수·폐기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민 소비 취향을 반영해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2019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기간 동안 도민 소비와 밀접한 식품 572건과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등 51건을 선제적으로 수거해 안전성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7건의 안전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등 후속 조치를 했다.
부적합 식품 7건은 △카페인 기준치 초과 커피 3건 △전화당 기준치 미달, 자당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내용량 기준치 미달 과채주스 1건 △총산 기준치 미달 수제사과식초 1건이다.
식품 내 표백제, 수입 수산물 통조림 제품 내 방사성 물질, 한약 및 식품 원재료로 공통 사용되는 농산물, 식품용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위한 검사 강화로 먹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