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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천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15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관내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 제공되며, 이는 월 경증 장애인에 대해 45만 원,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80만 원이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여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의 근로도 인정된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은 홍천군청 장애인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