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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병관 여주시의원 “음주운전 예방 조례 반드시 필요”…재의결 촉구

“단속만으로 한계…예방 중심 정책 필수” 찬성토론 나서
“시민 생명·안전 직결 문제…예산 아닌 책임의 문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원이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찬성토론에 나서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4일 열린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교육·홍보, 캠페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경찰의 단속 기능만으로는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는 예방과 교육, 인식 개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주시의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3건 이상으로 시민 체감 위험이 결코 낮지 않다”며 “지속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의무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는 개인과 가정, 사회에 큰 피해를 남긴다”며 “예방에 투입되는 비용은 사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적은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 예방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행정이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는 경찰의 단속 기능과 지방정부의 예방 기능을 결합하는 협력 체계”라며 “유관단체와 시민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조례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택하는 문제”라며 “여주시가 단속 중심을 넘어 예방까지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