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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시선 여주시의회 부의장 “위생업소 지원 조례 필요”…재의결 촉구

“시민 건강·위생 수준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형평성 확보 가능…지자체 역할 명확히 해야” 찬성토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이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찬성토론에 나서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24일 열린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음식점, 미용업소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비용 지원, 컨설팅, 위생용품 제공 등을 통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의장은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기존 조례와의 중복 문제에 대해 “현재 여주시에는 음식점, 이·미용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된 지원 조례만 존재한다”며 “위생업소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타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준과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영업기간, 행정처분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영세업소나 청년 창업 업소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생 관리가 영업자의 의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여주시도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주시 전체 사업체 중 약 20%가 위생업소에 해당할 만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업소 지원은 곧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조례는 시민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재의요구만으로 부결되기보다는 의회가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