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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홍열 고양시의원, 법이 보장한 공공귀속마저 외면한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 비판

파산관재인과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난 4월 8일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최두호)는 고양식사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식사도시개발조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시공사 성보건설이 공사비 미지급을 사유로 제기한 파산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한편, 고양시 식사체육공원은 2025년 4월 13일 기준,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이던 ‘식사체육공원’이 98%의 공정률을 남긴 채 지난 2022년 8월부터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준공되지도, 고양시에 귀속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 체육공원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공익 실현을 전제로 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해야 하는 시설로서, 고양시는 원시적 취득이라는 민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준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22년 8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이나 방치된 결과 시설의 구조물과 기반 시설이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고양시민의 혈세로 다시 복구하거나 재시공해야 하는 이중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도시개발조합이 파산한 현재, 식사체육공원은 파산재단 자산으로 편입되었고, 귀속을 위한 법적 협의와 조치가 오히려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여전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귀속을 못한다.’(즉, 원시적 취득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이는 법령의 강행 규정을 사실상 무시하는 행정 유기”라고 비판했다. 2022년 6월 공사 중지 당시에 98%라는 완공률을 보였으면 준공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던 조합의 사업방식과 의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게 임홍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임 의원은 “지금은 파산재단 하에 들어간 식사체육공원에 대해 고양시의 권리보전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99조의 입법 취지는 단순히 형식적 준공 절차가 아니라, 공공시설이 최종적으로 지자체 관리 하에 들어가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에 쓰이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완성 단계에 접어든 시설에 대해 귀속을 위한 실무 협의와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민간 채권자들과 같이 채권자와 같이 머무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식사체육공원은 국계법 99조에 따라 귀속이 된다면 원시취득을 하게 됨에 따라 다른 가압류 등과는 법적지위가 다르다”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임 의원은 “얼마 전 김성회 국회의원실의 노력으로 조합소유의 초등학교 부지의 1차 용도변경에 따른 고양시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권익위 판단이 내려진 만큼 파산관재인과 즉각 협의하여 식사체육공원을 고양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방치는 행정편의주의이자 공공자산 훼손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홍열 의원은 식사체육공원과 관련, 향후 고양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