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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성원 고양시의원, 호수공원 북카페 사업 중단의 책임은 의회가 아닌 고양시

호수공원 북카페 추진시 발생한 혼란부터 시장이 정리해야…
불명확한 북카페 기능, 이제는 확실한 정리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22일 고양시가 배포한 호수공원 북카페 예산삭감 보도자료에 대해 “호수공원 북카페 사업중단의 책임은 의회가 아닌 고양시라며, 이동환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 호수공원 북카페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혼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0월, 일산호수공원에 북카페 사업을 추진한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을 폐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서관센터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호수공원 북카페에는 도서 대출 기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최성원 의원에 따르면 2024년 5월 고양시에서 발주한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는‘도서대여’ 기능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최성원 의원은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업지시서와는 다른 입장을 밝힌 고양시 집행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호수공원 북카페 신규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성원 의원은 “이런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애초에 명분없는 작은도서관 폐관의 논리를 호수공원 북카페에서 찾다보니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공립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이동환 시장의 편협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