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택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평택시 비상경제 협의체’ 회의에 따라 자체 ‘관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지난 10일 미국 정부에서 90일간 유예한다’고 언론공표는 됐으나, 관세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해 전담팀을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평택산업진흥원은 기업경기동향지수(BSI) 분석 등 지역 주요 수출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당일 회의에 참석한 관련 시와 관계기관과도 주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관세 관련 동향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학주 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산업진흥원 관세 피해 접수 창구: 031-8029-9313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031-8064-1386
KOTRA 관세 대응 119: 1600-7119 음성상담(2번) → 관세 대응 119(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