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 청소년·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이용 및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례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조례에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상담·치유 및 유형별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세철 의원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이번 조례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