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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모범 소상공인·상권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

중앙시장 상인, 처인·기흥·수지구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35명 표창…도시장상권진흥원장 감사장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골목형상점가 18곳 지정...유관기관과 협력해 상권 활성화 노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3층 비전홀에서 ‘모범 소상공인·상권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처인·기흥·수지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용인중앙시장 상인, 각 지역 골목형상점가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으로 다른 상인들에게 모범을 보인 소상공인 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침체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앞장서 온 용인중앙시장 상인 4명과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직원 4명 등 8명이 모범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 시장은 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공헌한 골목형상점가 회장 14명에게 표창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밖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4명이 모범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앞서 이 시장은 취임한 뒤 2023년부터 해마다 용인중앙시장에서 ‘별빛마당 야시장’을 여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24년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정동 ‘보카상점가’를 포함해 이날까지 총 18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올해까지 골목형상점가를 18곳 지정했다"며 "민선7기 때엔 하나도 없던 골목형상점가를 이처럼 늘린 것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수 있는 곳을 추가로 지정해 지역의 각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돕겠다”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상인ㆍ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골목상권 등에 온기가 돌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