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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으로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고양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인 임효신 강사(넷마블 소속 장애인 조정선수)가 맡았으며, 장애의 개념과 유형 이해, 장애 관련 법과 제도, 장애인 보조견 제도 안내, 배리어프리 편의시설의 필요성 등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사는 본인의 장애 극복 사례와 사회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의 중요성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장애인과의 관계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배려가 아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업무 현장에서 장애인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개선되고, 포용과 존중이 자연스러운 직장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무장애 도시 고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학교, 어린이집 등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시는 매년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