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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정비 후속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24,800세대…주민 입안제안 방식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일산신도시 재정비 후속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앞서 가진‘선도지구 주민대표단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협력과,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참석해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 2026년 후속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현재 선도지구인 백송마을1,2,3,5단지와 후곡마을3,4,10,15단지는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한 사전 자문 서류가 시에 접수됐고, 강촌마을3,5,7,8단지는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정발마을2,3단지는 공공사업 추진에 대해 LH와 검토 중이다.

 

일산신도시 후속사업 추진방안 주민설명회에서는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방법과 2026년 구역지정 추진방식 및 물량,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는 특별정비계획안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구역별 특성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반시설 용량에 따른 증가 가능 인구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인구·주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공원, 상하수도, 도로, 생활SOC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은 인구수 증가에 따라 대한 확충 및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교통량 및 도로용량을 검토해 내부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등의 교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했다.

 

한편 2026년부터 주민 입안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며, 물량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24,800세대이다. 이는 2024년에 선정했던 선도지구 물량 중에서 2025년 내에 구역 지정이 안 되는 경우 그 물량까지 포함이다.

 

현재까지 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사전자문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은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면 후속사업 구역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시는 주민설명회 자료를 후속사업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자료방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