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39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철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5 규정을 반영해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인권보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체육계 전반에서 폭언·폭행, 선수 간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규정이 부족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고 단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인권보호 조항 외에도 단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조항을 주제별로 재배열해 조례 체계를 정비했다.
오세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경기부 운영 차원을 넘어, 선수와 지도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