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서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 선양사업 추진, 국기 보급 및 교육 지원 등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국기 게양일 지정 등 상위법에서 지정한 내용을 비롯해 국기 보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문화했다. 특히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태극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유은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구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태극기를 통해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