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는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시청 징수과 직원(4개 조, 24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