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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선8기 김포시, 불법광고물 양성화로 소상공인 돕기 나서

불법광고물 25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허가․신고 신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생경제회복에 나선 민선8기 김포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1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철거 비용 및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다.

 

김병수 시장은 올해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경제주체들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및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에 나서는데 이어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도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동종업종 간 경쟁과열로 소상공인들은 서로 철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새로운 광고물설치로 비용을 감당해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양성화로 인해 자진신고건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양성화할 예정이어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김포시는 양성화 추진을 위해 법적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알리겠다는 각오다. 자진신고는 클린도시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양성화사업 종료 후 불법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령 미인지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적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 체감경기 회복에 작게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양성화를 통해 안전점검에 제외가 됐던 광고물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