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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일 용인시장 “경남기업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에 성의 보여야”

이 시장, “하자보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는 사용검사 승인할 수 없다” 재차 강조
용인시, 입주예정자 위해 중도금 대출 은행에 대출 만기 연장 주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에 출연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를 언급하며 “경남기업이 입주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 등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2월17일까지 4차례 방문했고, 시공사인 경남기업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누수 등 하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경남기업 측에 기업의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고 관계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은 명확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용인에서는 부실시공 아파트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경남아너스빌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지난달 1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 은행인 청주 내수농협을 방문해 중도금 대출 만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대출금 만기일이 4월 15일로 다가왔지만 하자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은 시의 사용검사가 처리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3월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금융기관에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중도금 대출 기한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당초 3월 14일까지 사용검사가 완료되어야 대출금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검사가 완료되면 대출금 만기일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시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문의를 통해 대출금 만기 연장은 채권자인 농협 등 대출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입주예정자들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시공사 경남기업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청주 내수농협이 대출금 만기 연장의 선결 조건으로 시의 사용승인 기일까지 정해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 접수된 내수농협 공문이 주제넘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매우 불쾌하고, 경남기업이 혹시라도 내수농협을 통해 시의 사용검사 처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불쾌한 일”이라며 “경남기업은 하자보수와 대출금 만기연장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하자보수가 완료된 뒤에 사용검사를 처리할 방침이며, 입주예정자와 경남기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오는 10일에는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로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가 지연된 것은 경남기업의 부실시공에 있는 만큼 경남기업은 하자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