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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액 207억원 돌파.. 지난해 대비 13억 증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20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207억 원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징수액 6.7% 증가(13억500만원 증가)한 207억8700만 원 징수했다. 시는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577건), 고액·상습 체납 차량(대포차) 체납처분(35대) 등을 추진했다.  

시는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택수색 등 대면 방식의 징수 활동은 피하는 비대면 체납 징수 방식을 모색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2~4시) 체납 차량(대포차) 추적 후 처분 등 징수 활동 전개하고 법원 공탁금 1490건(체납액 6억700만원)에 대한 추심·압류를 결정하고 전국 47개 법원을 방문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실익을 분석해 압류를 진행했다. 또 지방세 체납 사실과 자진 납부할 방법을 안내하는 우편물 발송했다. 

향후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