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월)

  • 구름많음동두천 13.3℃
  • 구름많음강릉 20.5℃
  • 구름많음서울 14.9℃
  • 구름많음대전 16.2℃
  • 흐림대구 16.2℃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2.6℃
  • 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11.1℃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11.8℃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선교 의원, 농협 지배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독립이사 도입·감사위 외부전문가 구성
선거범죄 제재 강화…공소시효 10년 연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10일 농업협동조합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반영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일부 조합에서 불거진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 등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농협이 조합원의 실익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민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비위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견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독립이사제 도입…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개정안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이사’를 9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독립이사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인사로 구성되며, 별도의 ‘독립이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감사위원회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과 총회 선출 절차를 거치도록 해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 임원 연임 제한 및 선거범죄 제재 강화

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 구조를 유도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공소시효 연장…처벌 실효성 확보

임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해 부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