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이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자 10월 31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모집공고 이후, 현재 신장대리 전통시장 주변 구역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이 준비 중이다.
신청 자격은 '전통시장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다. 접수는 홍천군청 별관 1층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이어야 한다. 단, 동일 구역 내 상인 조직은 1개만 존재할 수 있다.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받아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동시설 및 공공디자인 개선, 고객 편의시설 보강 등 상권 환경개선과 현대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홍천군은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상권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와 상인회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단순히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지역 상권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관심 있는 상인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