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2024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의 총 58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예비비 사용 원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민의 세금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결산심사를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행정1부지사를 상임위 회의에 출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진행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건이 경기도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행정1부지사가 출석요구 사유로 △예비비 사용의 법적 문제점 △ 재정운용 투명성 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무시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예비비를 의료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법적 요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으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불승인 의결된 사례도 있다. 상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인 승인 요청이 반복되는 만큼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