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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로 확대됐다.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유효 기간 경과 30일 이내 4만 원, 최고 60만 원)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경과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운용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확대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한 내 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