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오산시는 2024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0만 5천 건, 25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의 증가와 7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7.8%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또는 ARS를 통해서 수수료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금융앱 및 간편결제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을 이용하여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성실납세는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수납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