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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한 화성시와 헌재의 판단

화성시, 이전사업은 자치권 침해 주장하며 이전 후보 선정 취소 요구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화성시 요구 각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와 화성시의 중대 현안 중 하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다. 각종 주민 피해와 국방력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써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이전을 요구해왔다. 주거지 위로 굉음을 내뿜으며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데다,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었다.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수원시,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 2015년 3월20일 이전건의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보완 → 2015년 6월4일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 → 2017년 2월16일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곳은 화성시 우정읍 화옹 지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 조성을 추진하던 개발사업 부지이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이전건의는 화성시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인데, 국방부가 그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결국 2017년 4월14일 화성시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해 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2월2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수원시장의 이전건의권 행사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더라도 청구인의 이전건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여전히 자신의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로써 화성시의 반대는 법적명분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일부 화성 주민은 자치권 문제뿐 아니라 소음 피해를 우려하기도 하는데, 서울시립대가 만들어 보낸 ‘소음예측지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