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와 부과기준 등을 정비해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분리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 추가, 연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용인시체육회 분리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내 각 시설 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이용료를 정비해 일관성을 도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