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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 조정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은 23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 경사도와 관련해 용인시 도시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정 의원은 올 한해 용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으나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더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는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자, 최소투자로 최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산으로 개발 범위를 넓히는 개발업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말하고 향후 개발은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외곽이 아닌 도시 내에서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 경사도 기준이 14도 였고 2003년 개정시에도 집행부 안은 15도 였으며 올해 7월 발간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백서에서도 15도를 권고했다고 말하고 경사도 15도가 무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기 위해 “경사도 기준 15도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며 잦은 규제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연이라는 미래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계획과 산지개발의 방향성은 지금 시점에서 예고해야 할 것이며 “토지주나 개발업자가 반대하더라도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가야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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