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억측을 바로잡고 공익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개발로 나아가겠다는 기조다. 특정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이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현재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모 진행중으로, 김포 이음시티는 김포시 장기동과 감정동 등 일원에 37만여평의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공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9월 2035 김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시에 제출, 2022년 1월에 경기도로부터 2035 김포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고 2024년 8월에 신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현재 민간참여자 2차 공모 진행중이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해당부지에 공익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통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개발 대비 적정한 인구밀도계획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적정 분양가의 주택 공급으로 김포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에서 제안한 두 지구의 개별 추진과 달리 도시관리공사에서는 통합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심과 원도심, 주변개발사업 및 기존의 시가지와 유기적 연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핵심 지역인만큼, 일부 사업지구의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하게 될 경우 주변 교통 체계 등 기반시설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김포시의 균형발전이 불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대규모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개선비용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서도 통합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공사는 김포이음시티가 37만여평에 이르고 부지 입지가 사업성이 높은 만큼 이에 맞춰 공공기여금을 책정했으며, 공공기여는 공모지침서 상 필수시설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이익 재투자 역시 도시개발법 제53조의 2에 따라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개발이익 초과분을 재투자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이 지역은 굉장히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민간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사는 사업부지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간만큼, 엄청난 수익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주기보다는 이를 재투자해서 김포시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민간참여자 공모 이후 7월경 사업참여계획서 접수, 8월에 민간참여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8월 이후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체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출자타당성 검토, 시의회 출자동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