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4월 7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강원특별법'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2차 개정(2024. 6. 8. 시행)에 따른 특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됐고,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 분야 특례의 제도 지속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4대 규제(산림, 환경, 군사, 농업) 분야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산림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생태 안보 관광지로 조성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7건의 환경영향평가와 145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2025년 3월 기준)됐다.
군사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됐고, 철원 고석정과 먹거리 지원센터 일대에 고도 제한 및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되며 총 390만 평에 규제가 완화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 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며 농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지난 1월,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한 4개 지구에 대해 바이오, 반도체,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심의에 대응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4대 규제를 중심으로 쉼없이 달려왔다”며,“그간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 대선정국에 맞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며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