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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릉시의회, 직장내 갑질행위 근절 조례안 의결…강원도 내 최초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의회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보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상호 간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의장의 책무 및 갑질근절 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과 공무원의 갑질’관련한 조례를 강릉시의회가 도 내 최초 제정하며,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징계처분, 보복행위 신고 등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강릉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금 의원은 “갑질 행위에 대한 일상생활 속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