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특정 정당 활동’과 ‘종교활동’을 이용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정당 활동’ 조항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 활동도 시민들의 권리라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국민의힘 16명과 무소속 1명의 찬성으로 특정 정당 활동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되었고, 종교활동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에 대해 성해련 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특정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정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특정 정당 활동이 제외 대상에 남은 것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도 본회의에 앞서 특정 정당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고 종교활동만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에서 종교활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 정당 활동 제한이 유지되면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