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납부방법, 특별 징수활동 홍보 및 체납고지서(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채권을 확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문호 재정국장은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