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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장 이행력 높인다

조례시행추진단 18일 1차 진단 회의 및 워크숍 개최, 본격적인 활동 착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리 대상 조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추진단은 이들 조례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을 거쳐 권고, 개선, 보완 등의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추진단 워크숍 및 1차 진단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안명규 공동단장도 “조례가 실제 도민들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을 통해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공동 단장을 맡은 신미숙(더민주·화성4)·안명규(국힘·파주5) 의원과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