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 소속 임홍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하는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 상위 법령을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이미 예산까지 투입되어 진행 중인 사업을 조례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9조에 따른 시청사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여 신청사 건립부지 위치를 정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신청사 건립을 승인받았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확정, ‘건축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청사의 ‘국제현상 설계공모’와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법률에 의해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임 의원은 “건립부지가 이미 GB가 해제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고, 설계용역 계약금 약 53억을 포함한 약 68억의 예산이 신청사 건립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 상태에서 신청사 위치를 변경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와 같이 구법과 신법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제3장 ‘법령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의 내용 중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의 금지)’에서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이 조례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언급했다.
임 의원은 “하위법규인 조례를 통해 상위 법률에 의해 집행된 행정을 뒤집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진행된 이동환 시장의 위법성 행정을 의회가 대변해 주고 뒤집어쓰는 일로, 결코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조례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건립’의 의미를 ‘새로 세운다”라는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리모델링’과 ‘기부채납 받은 건축물에 신청사를 새로 조성하여 이전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용어를 오용·혼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법령용어의 통일적 사용’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과 리모델링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건립’이라는 용어를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혼·오용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냐”며 “우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청사건립단의 시청사이전업무를 합법화시켜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고양시의 신청사건립단은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만든 부서이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기부채납받은 건물에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 그리고 부서의 명칭 또한 행정사무 규칙에 따른 법규 용어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용어선택기준’을 따라 부서의 명칭을 ‘신청사(이전)추진단’ 등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둘째로, 2200억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기금을 이전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했다. “2019년에 제정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건립’은 건물의 신축을 뜻하는 의미며, 기금의 목적 또한 신축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 또는 리모델링도 ‘건립’ 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적립된 2,200억원을 ‘시청사 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라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세 번째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장의 의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임 의원은 지적했다.
조례에는 위원회 총 10명 중 관계 공무원 2명을 제외한 8명은 각각 시장이 3명, 시의원이 2명, 시의장이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의회 과반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현재 의장도 국민의힘 소속인데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원회”라면서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