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7.3℃
  • 안개대구 10.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16.0℃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경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도 허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일(금)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