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이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