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25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사정희 의원이 그간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원시 재가노인복지 발전과 지역사회 돌봄 기반 마련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상기 조례는 지난 2025년 10월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됐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로, 이날 수상식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사정희 의원이 그동안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 돌봄 체계 강화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사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계속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