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생활폐기물의 예외적 직매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간 16만3000톤 규모의 직매립을 허용하고, 오는 3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돼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반입 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관련 고시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 정비로 인해 처리 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처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허용된 직매립 물량 16만3000톤은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직매립량 52만4000톤의 약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평균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향후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정비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천시는 할당량보다 추가 감축을 추진해 매립지 반입량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는 향후 소각시설 확충과 처리체계 개선을 통해 직매립을 줄이고 폐기물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