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도시·농촌 빈집철거(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직접 철거하는 정비사업으로, 올해는 도시지역 10동, 농촌지역 5동 총 15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이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며, 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